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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3068
시행일자 2025-07-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403.99-9000
품명
Other footwear with outer soles of rubber and uppers of leather; DRESS SHOES; DRESS SHOES EC 002 BE
물품설명 ㅇ 바깥바닥은 고무, 갑피는 가죽으로 만든 발목을 덮지 않고 발가락, 발등 일부분이 노출되는 샌들형태의 신발

- 제시성분(바깥바닥 : 합성고무 NR+SBR, 갑피: 소가죽)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403호에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ㆍ플라스틱ㆍ가죽ㆍ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가죽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403.9호에 “그 밖의 신발”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64류 주 제3호나목에 “가죽이란 제4107호, 제4112호부터 제4114호까지의 물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참고로 문헌에 의하면, 드레스화는 “본래는 예장(禮裝)용으로 사용되는 신발의 총칭으로 오페라 펌프스나 신사용의 옥스퍼드 슈즈, 여성용 펌프스 등이 대표적인데, 현재에는 스포츠화나 캐주얼화 이외의 신발”로 정의하고 있음

ㅇ 즉, “드레스화(dress shoes)”는 펌프스화 또는 옥스퍼드화와 같이 갑피(발등부)에는 벨크로 타입이 아닌 끈이 있거나 없는 형태이고, 일체형이거나 교체형의 뒷굽을 가지고 있으며, 신발의 일부분이 개방되는 샌들이나 뮬(mule)이 아닌 격식을 차린 예장용 신발로 한정하여야 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바깥바닥은 플라스틱, 갑피는 가죽으로 만든 발목을 덮지 않는 샌들형태의 신발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403.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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