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959 |
|---|---|
| 시행일자 | 2025-07-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822.19-3020 |
| 품명 | Prepared laboratory reagent, not on a backing; DPD No.1; 잔류염소 측정시약 |
| 물품설명 |
N,N-Diethyl-1,4-phenylenediamine sulfate, Sodium sulfate, Sodium phosphate dibasic anhydrous, Sodium hydrogen fumarate 등으로 조제된 백색 분말을 플라스틱 파우치에 포장한 것(내용량 0.8g, 100포․300포 포장)
- 용도: 잔류 염소 확인용(검수 10ml에 1포를 넣고 핑크색 변색 확인)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822호에는 “뒤편을 보강한 진단용ㆍ실험실용 시약과 뒷편을 보강하였거나 보강하지 않은 진단용ㆍ실험실용 조제시약(도구모음 형태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인증 표준물질”을 분류하며, 제3822.19-30호에 “실험실용 시약”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실험실용 조제시약(prepared laboratory reagent)은 진단용 조제시약뿐 아니라 검출하거나 진단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그 밖의 분석시약을 포함한다. 진단용 조제시약ㆍ실험실용 조제시약은 의학ㆍ수의학ㆍ과학ㆍ산업 실험실, 병원, 산업, 현장 또는 (어떠한 경우에는) 가정에서 사용될 수 있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잔류 염소 확인을 위한 실험실용 조제시약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822.19-302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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