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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959
시행일자 2025-07-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22.19-3020
품명 Prepared laboratory reagent, not on a backing; DPD No.1; 잔류염소 측정시약
물품설명 N,N-Diethyl-1,4-phenylenediamine sulfate, Sodium sulfate, Sodium phosphate dibasic anhydrous, Sodium hydrogen fumarate 등으로 조제된 백색 분말을 플라스틱 파우치에 포장한 것(내용량 0.8g, 100포․300포 포장)

- 용도: 잔류 염소 확인용(검수 10ml에 1포를 넣고 핑크색 변색 확인)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822호에는 “뒤편을 보강한 진단용ㆍ실험실용 시약과 뒷편을 보강하였거나 보강하지 않은 진단용ㆍ실험실용 조제시약(도구모음 형태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인증 표준물질”을 분류하며, 제3822.19-30호에 “실험실용 시약”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실험실용 조제시약(prepared laboratory reagent)은 진단용 조제시약뿐 아니라 검출하거나 진단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그 밖의 분석시약을 포함한다. 진단용 조제시약ㆍ실험실용 조제시약은 의학ㆍ수의학ㆍ과학ㆍ산업 실험실, 병원, 산업, 현장 또는 (어떠한 경우에는) 가정에서 사용될 수 있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잔류 염소 확인을 위한 실험실용 조제시약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822.19-302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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