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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243
시행일자 2025-07-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615.20-1000
품명 COMET STORAGE TYPE TOOTHBRUSH HOLDER; PL06002468274;
물품설명
- 알루미늄 재질의 직사각형의 긴 형태로, 앞쪽에는 칫솔 4개를 걸 수 있는 고리형 홀더가 일정한 간격으로 돌출되어 있고 후면에는 치약 등을 수납할 수 있도록 직사각형의 수납함이 있는 물품으로 뒷면에 양면 테이프를 부착하여 나사로 고정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음

※ 재질 : Al 99.675%, Si 0.049%, Fe 0.216%, Cu 0.003%, Mn 0.002%, Mg 0.002%, Cr 0.003%, Zn 0.016%, Ti 0.024%
※ 규격 : 약 26.1*7.7*7.7cm

- 기능 및 용도 : 욕실용 칫솔 및 치약 걸이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615호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식탁용품ㆍ주방용품이나 그 밖의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알루미늄으로 만든 용기 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polishing)용 패드ㆍ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 알루미늄으로 만든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이 분류되고

ㆍ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7323호제7324호의 해설서에 설명한 것과 동일한 모양의 제품(특히 주방용품ㆍ위생용과 화장용의 것)을 분류한다. 또한 제7418호의 해설서에 설명한 유사한 알루미늄으로 만든 조리나 가열기구를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ㆍ또한, 관세율표 제7324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 “이 호에는 욕조ㆍ비데(bidet)ㆍ좌욕통ㆍ발씻는 대야ㆍ싱크ㆍ세수대야ㆍ화장용 세트 ; 비누접시와 스폰지 바구니 ; 세정기(douche) 캔ㆍ위생통ㆍ소변기ㆍ요강ㆍ침실용 변기ㆍ수세식 변기와 수세식 물통(기계장치ㆍ타구ㆍ화장지홀더를 장착했는지에 상관없다)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욕실에서 칫솔, 치약 등의 걸이로 사용되는 위생용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615.2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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