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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244
시행일자 2025-07-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COMET HOME TRANSPARENT PROTECTIVE MAT; PL04002344615;
물품설명
- 투명 폴리염화비닐(PVC)로 만든 직사각형 시트로 모서리가 라운드 처리가 되어 있는 물품

* 규격 : 1,215(W)*610(H)*1(T)mm

- 기능 및 용도 : 가구 아래, 식탁 위 또는 운동기구 아래 등에 놓아 긁힘, 오염, 마모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이 분류되며,

ㆍ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4) 플라스틱 시트를 봉합하거나 접착하여 만든 먼지 시트(dust-sheet)ㆍ보호용 백ㆍ차양ㆍ화일커버ㆍ서류커버ㆍ서적커버ㆍ독서용 커버(reading jacket)와 이와 유사한 보호용품”을 예시하고 있음

- 아울러,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0호에서 “제3920호제3921호에서 “판ㆍ시트ㆍ필름ㆍ박ㆍ스트립”이란 판ㆍ시트ㆍ필름ㆍ박ㆍ스트립(제54류의 것은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으로서 절단하지 않았거나 정사각형ㆍ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폴리염화비닐(PVC)로 만든 직사각형 시트로써 모서리를 라운딩 가공 처리한 물품으로 기타의 플라스틱 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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