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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3053
시행일자 2025-07-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404.19-9000
품명 Footwear; Kimtech™ A5 Sterile Boot Covers 11035739
물품설명 바깥바닥은 플라스틱, 갑피는 방직용 섬유재료(폴리프로필렌)를 봉제하여 만든 신발(무릎아래까지 덮으며, 입구가장자리에 탄성밴드가 삽입되어 있고 바깥바닥 양옆 중간부분에 스트립이 부착되어 있음)
용도 : 클린룸, 무균 환경용 신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404호에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ㆍ플라스틱ㆍ가죽ㆍ 콤퍼지션레더 (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404.1호에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이 세분류됨
- 같은 표 제64류 주 제3호 및 제4호에 "고무와 플라스틱이라는 용어에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고무나 플라스틱의 표면층을 가진 직물이나 그 밖의 방직용 섬유제품을 포함한다. 이 경우 색채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다." 및 "갑피(甲皮)나 바깥 바닥의 재료의 결정은 갑피(甲皮)의 재료는 외부 표면적이 가장 넓은 면의 구성재료에 따라 결정[앵클패치(ankle patch)ㆍ 에징(edging)ㆍ장식품ㆍ버클(buckle)ㆍ탭(tab)ㆍ아일릿스테이(eyelet stay)나 이와 유사한 부착물 등의 부속품과 보강재는 갑피(甲皮)의 구성 재료를 결정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되며, 바깥 바닥의 재료는 접지하는 외부 표면적이 가장 넓은 면의 구성 재료에 따라 결정된다[스파이크ㆍ바(bar)ㆍ못ㆍ 프로텍터 (protector)나 이와 유사한 부착물의 부속품과 보강재는 바깥 바닥의 구성 재료를 결정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64류 주 제1호 가목에 "바닥을 대지 않고 얇은 소재(예: 종이ㆍ플라스틱 박판)로 만든 일회용 신발류와 신발 덮개는 그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나목에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접착제로 붙이거나 바느질하거나 그 외 방법으로 붙인 것은 제외한다](제11부)"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HS해설서 제64류 총설에 "이 류에서의 "신발류"라 함은 얄팍한 재료(예: 지. 플라스틱제의 시트 등)로 된 1회용의 신발덮개로서 바닥을 대지 않은 신발류는 제외된다. 이들 제품은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바깥바닥은 플라스틱, 갑피는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신발로 바닥을 댄 신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404.1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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