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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265
시행일자 2025-07-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807.30-1000
품명 Position Light CAP(RWT-REM-TIP-CAP_RH); 192Z2911-9504;
물품설명 - 비행기 날개 끝단을 형성하는 구조물로, 에어로다이나믹* 기능 수행을 위해 주날개에 일체화될 수 있도록 유선형의 곡면 구조를 가진 알루미늄 합금 제품
* 공기 저항을 줄이고, 양력 같은 공기 역학적 힘을 조절하는 기술

- 비행기 날개 끝단에 장착되어 날개 구조를 완성하고, 포지션 램프*의 장착 공간을 제공함

* 포지션 램프는 항공기의 위치와 진행 방향을 외부 항공기나 관제사에게 시각적으로 알리기 위한 등화장치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807호에는 ‘제8801호제8802호제8806호 물품의 부분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Ⅱ) 항공기(글라이더와 연을 포함한다)의 부분품(유인기인지 무인기인지에는 상관없다)’으로, “(1) 동체(fuselage)와 기체(hull) ; 동체와 기체의 섹션(section) ; 내부나 외부의 부분품[레이돔(radome)ㆍ테일 콘(tail cone: 꼬리 부분의 원뿔형 구조물)ㆍ유선형 덮개(fairing)ㆍ패널(panel)ㆍ칸막이ㆍ화물 넣는 방ㆍ바닥(floor)ㆍ계기반ㆍ프레임(frame)ㆍ도어ㆍ탈출용 낙하 장치와 활판(滑瓣)ㆍ창ㆍ기창(機窓) 등]”를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비행기 날개를 구성하는 구조물로 비행기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807.30-100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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