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3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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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07-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6.69-9000 |
| 품명 | 그라운딩 커넥터; G-Connector 01; |
| 물품설명 |
- 플러그 형상의 물품으로 전원 접속 케이블(미제시), 어싱 매트*(미제시)와 연결되어 매트로부터 유입**된 ①미세 전하를 방출하고 ②접지 상태를 식별·표시(접지 정상 연결 시 초록색 LED, 접지 불량 시 빨간색 LED 점등)하는 물품
* 신청 업체에서 판매하는 매트로 전도성 원단을 사용하여 사용자가 매트와 접촉하면 체내에 축적된 미세 전하를 방출해 정전기 방지 등의 효과가 있음 ** 매트 안으로 전기를 유입하지 않음 100–240V AC, 50/60 Hz, 1.0W(소비전력 1W 미만) 46(W)×42(H)×116(D) mm, 100g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ㆍ광섬유 다발용ㆍ케이블용 커넥터”가 분류되고, 소호 제8536.6호에는 “램프홀더ㆍ플러그와 소켓”이 세분류됨
·같은 호 해설서에 ‘(Ⅲ) 전기회로의 접속용 기기(apparatus for making connection to or in electrical circuit)’그룹에서 “이 기기는 전기회로의 서로 다른 각 부분을 함께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A) 플러그(plug), 소켓(socket), 그 밖의 콘택트 : 이동가능한 도선이나 기기를 보통 고정되어 있는 설비에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한다. 이 범주에는 다음 물품을 포함한다. (1) 플러그(plug)와 소켓(socket)(두 개의 이동 가능한 도선을 접속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 플러그는 소켓의 구멍이나 접촉자에 꼭 일치되는 하나나 그 이상의 핀이나 측면접촉자를 갖고 있다. 림(rim)이나 한 개의 핀은 접지 목적으로 사용한다.”를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매트와 전원 접속 케이블을 연결하는 전기 접속용 커넥터(플러그)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6.6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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