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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230
시행일자 2025-07-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6.69-9000
품명 그라운딩 커넥터; G-Connector 01;
물품설명 - 플러그 형상의 물품으로 전원 접속 케이블(미제시), 어싱 매트*(미제시)와 연결되어 매트로부터 유입**된 ①미세 전하를 방출하고 ②접지 상태를 식별·표시(접지 정상 연결 시 초록색 LED, 접지 불량 시 빨간색 LED 점등)하는 물품
* 신청 업체에서 판매하는 매트로 전도성 원단을 사용하여 사용자가 매트와 접촉하면 체내에 축적된 미세 전하를 방출해 정전기 방지 등의 효과가 있음
** 매트 안으로 전기를 유입하지 않음

100–240V AC, 50/60 Hz, 1.0W(소비전력 1W 미만)

46(W)×42(H)×116(D) mm, 100g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ㆍ광섬유 다발용ㆍ케이블용 커넥터”가 분류되고, 소호 제8536.6호에는 “램프홀더ㆍ플러그와 소켓”이 세분류됨

·같은 호 해설서에 ‘(Ⅲ) 전기회로의 접속용 기기(apparatus for making connection to or in electrical circuit)’그룹에서 “이 기기는 전기회로의 서로 다른 각 부분을 함께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A) 플러그(plug), 소켓(socket), 그 밖의 콘택트 : 이동가능한 도선이나 기기를 보통 고정되어 있는 설비에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한다. 이 범주에는 다음 물품을 포함한다. (1) 플러그(plug)와 소켓(socket)(두 개의 이동 가능한 도선을 접속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 플러그는 소켓의 구멍이나 접촉자에 꼭 일치되는 하나나 그 이상의 핀이나 측면접촉자를 갖고 있다. 림(rim)이나 한 개의 핀은 접지 목적으로 사용한다.”를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매트와 전원 접속 케이블을 연결하는 전기 접속용 커넥터(플러그)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6.6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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