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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123
시행일자 2025-07-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Food preparations; BREAD PREMIX KAENAK HR 02
물품설명 옥수수 전분 약 37%, 밀 글루텐 30%, 효소(α- amylase, Xylanase), 유
화제(Diacetyl tartaric acid esters of mono-and diglycerides) 등을 혼합
하여 조제한 미황색 분말상

- 용도: 제빵용 개량제(제조시 1%이하 첨가)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B)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나 조제 식료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
기산ㆍ칼슘염 등)과 식료품(가루ㆍ설탕ㆍ분유 등)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
으로서, 조제 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 성분을 이루거나 그 특성(외관ㆍ품질보
존 등)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제38류 총설 참조).”라고 설
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제조된 것으로 제빵과정에서 소량
사용되는 제빵용 개량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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