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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3047
시행일자 2025-07-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210.30-1010
품명 Women’s garments, made up of fabrics of heading 5903; Poncho-type Waterproof Raincoat
물품설명 (개요) 일면에 플라스틱(PU)이 코팅된 합성섬유 직물로 만든 후드가 달린 레인코트를 같은 재질의 직물제 백에 포장한 것
(디자인) 소매가 없는 망토 형태로 신체의 상반신을 덮을 수 있으며, 소매부분에 스냅 단추가 결합되어 있고, 전면은 슬라이드파스너로 개방할 수 있음
(규격) 옷너비 1550 mm × 앞기장 950 mm, 소매길이 680mm 뒷기장 1120mm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210호에 “의류(제5602호제5603호제5903호제5906호제5907호의 직물류의 제품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210.30호에 “그 밖의 의류(제6202호에 열거된 종류의 것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에 “제6209호의 유아용 의류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남성용이나 여성용의 구분 없이 펠트(felt)ㆍ부직포[침투ㆍ도포(塗布)ㆍ피복ㆍ적층했는지에 상관없다], 제5903호제5906호제5907호의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을 제외한다)로 만든 모든 의류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62류 주 제9호에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 해당 의류의 재단법이 남성용이나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을 명백히 가리킬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의 재단법으로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으므로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됨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6202호에 “여성용이나 소녀용 오버코트(overcoat)ㆍ카코트(car-coat)ㆍ케이프(cape)ㆍ클록(cloak)ㆍ아노락(anorak)(스키재킷을 포함한다)ㆍ윈드치터(wind-cheater)ㆍ윈드재킷(wind-jacket)과 이와 유사한 의류(제6204호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제6101호준용) “일반적으로 기후에 대비한 보호용으로 다른 의류 위에 입는다는 점이 특징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일면에 플라스틱(PU) 코팅된 합성섬유제로 만든 제6202호에 열거된 의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 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6210.30-1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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