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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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07-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302.90-0000 |
| 품명 | Mixtures with a basis of odoriferous substances; ANTAFRESH |
| 물품설명 |
ㅇ 방향성 물질(Thymol, Carvacrol) 0.9%에 탄산칼슘, 클리노프틸로라이트(천연 제올라이트), 실리카로 혼합, 조제한 담갈색계 분말상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규격: 25kg)
- 사용 방법 : 사료 톤당 0.05%(돼지), 0.025~0.03%(닭) 혼합하여 급여 - 용도 : 사료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3류 주 제2호에서 “제3302호에서 ‘방향성(芳香性) 물질’이란 제3301호의 물질, 제3301호의 물질로부터 분리된 향기로운 성분이나 합성 방향(芳香)물질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302호에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혼합물과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하나 이상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알코올의 용액을 포함하며,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방향성(芳香性)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한 그 밖의 조제품(음료제조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그 물품이 향료ㆍ식품ㆍ음료공업(예: 과자ㆍ식품ㆍ음료의 향미 등)이나 그 밖의 공업에서(예: 비누 제조) 원료로 사용하는 종류의 물품으로서 다음의 혼합물을 분류한다. (6) 하나 이상의 방향성(芳香性) 물질(정유ㆍ레지노이드ㆍ추출한 올레오레진ㆍ합성 향료)에 희석제(diluent)ㆍ증량제(carrier)[예: 식물유ㆍ덱스트로스(dextrose)나 전분]를 첨가한 혼합물”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하나 이상의 방향성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2.9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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