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2979 |
|---|---|
| 시행일자 | 2025-07-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104.62-0000 |
| 품명 | Women's trousers of cotton, knitted; CHILDREN'S COTTON SPANDEX HALF LEGGINGS; CHILDREN'S COTTON SPANDEX HALF LEGGINGS THREE PIECE SET; CN; |
| 물품설명 | - 면 95%, 폴리우레탄 5%로 혼방된 편물로 만든 아동용 4부 레깅스로 허리에 탄성밴드가 있으며 앞 트임과 주머니가 없는 형태로 White, Black, M/Grey 세가지 색상의 제품이 세트 구성되어 있음(호칭 150, 신장 150㎝, 사용 연령 만 11~12세)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9호는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 해당 의류의 재단법이 남성용이나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을 명백히 가리킬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6104호의 용어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ㆍ앙상블(ensemble)ㆍ재킷ㆍ블레이저(blazer)ㆍ드레스ㆍ스커트ㆍ치마바지ㆍ긴 바지 …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수영복은 제외한다)”을 규정하고 제6104.62-0000호에 “긴 바지ㆍ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ㆍ짧은 바지(breeches)ㆍ반바지(shorts)”를 세분류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6103호에 대한 해설 규정은 이 호의 물품에 대해서도 준용한다.”라고 해설하고, 제6103호 해설서에서 “(F) ‘반바지(shorts)’란 무릎을 덮지 않는 ‘바지(trousers)’를 말한다.”라고 해설함 – 본 물품은 면 95%, 폴리우레탄 5%로 혼방된 편물로 만든 소녀용 반바지로 면으로 만든 소녀용 반바지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6104.62-0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4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