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29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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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07-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각각분리] ①상의: 제6109.90-3010호, ②하의: 제6104.69-0000호 분류 |
| 품명 | [제시품명] CHILDREN'S RAYON CAPRI INDOOR CLOTHES SET; CHILDREN'S RAYON SLOP CAPRI INDOOR CLOTHES SET |
| 물품설명 |
- (개요) 인조섬유(레이온 95%, 폴리우레탄 5%)제 편물로 만든 네이비 색상의 상의와 하의를 소매용 세트포장한 물품
① 상의: 티셔츠(넥라인은 원형이고, 전면부분에 오프닝이 없으며, 밑단에 조이는 부분이 없는 7부 소매가 있는 상반신을 덮는 의류) ② 하의: 긴바지(전면 부분은 앞트임 없이 일자로 박음질 되어 있고, 허리부분에 밴드가 있고 무릎을 덮는 7부 길이의 의류) 용도: 의류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14호에서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각각 서로 다른 호로 분류되는 방직용 섬유의 의류는 소매용 세트도 각각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이 주에서 ‘방직용 섬유의 의류’란 제6101호부터 제6114호까지와 제6201호부터 제6211호까지의 의류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o 제61류 주 제3호 나목에서 “‘앙상블(ensemble)’이란 소매용으로 판매하는 동일 직물의 여러 단으로 만든 세트의류를 말하는 것으로서(제6107호ㆍ제6108호ㆍ제6109호의 슈트와 제품은 제외한다) 다음의 구성부분으로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 상반신용 의류 한 점[두 점이 한 세트가 되는 경우에는 두 번째의 상반신용 의류가 되는 풀오버(pullover)와 조끼는 제외한다], - 한 종류나 두 종류의 하반신용 의류[긴 바지ㆍ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ㆍ짧은 바지(breeches)와 반바지(shorts)(수영복은 제외한다)ㆍ스커트나 치마바지]”라고 규정하고 있음 o 본 물품은 편물제 동일 원단으로 만든 상의와 하의로 구성된 소매용 세트의류이지만, 상의가 제6109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서 ‘앙상블’에서 제외되므로 상의와 하의를 각각 해당하는 호로 분류함 ①상의 : 제6109.90-3010호 분류 o 관세율표 제6109호에 “티셔츠ㆍ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티셔츠(T-shirt)’란 면이나 인조섬유로 만든 단색이나 여러색으로 된 조끼 타입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보풀이 없는 가벼운 의류(파일 편물이나 테리 편물의 것을 제외한다)를 말하는 것으로서 꼭 맞거나 낮은 위치의 넥라인[원형ㆍ정방형ㆍ보트 모양ㆍV자형이며 트임(opening)이 없다]을 가지고 있으며 꼭 맞는 소매(길거나 짧은 것)가 있으나 단추나 그 밖의 이음장치와 깃(collar)이 없는 것에 한정하며 주머니가 있는지에는 상관없다. 이들 의류는 날염ㆍ편직ㆍ그 밖의 방법으로 만든 광고ㆍ그림ㆍ문자 모양의 장식(레이스장식은 제외한다)을 가진 것도 있다. 이들 의류의 밑 부분은 보통 감춰져 있다. 위의 의류는 남성용이나 여성용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됨을 주의하여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인조섬유제 편물로 만든 티셔츠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109.90-3010호에 분류함 ②하의: 제6104.69-0000호에 분류 o 관세율표 제6104호에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ㆍ앙상블(ensemble)ㆍ재킷ㆍ블레이저(blazer)ㆍ드레스ㆍ스커트ㆍ치마바지ㆍ긴 바지ㆍ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ㆍ짧은 바지(breeches)ㆍ반바지(shorts)(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수영복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04.69호에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긴 바지ㆍ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ㆍ짧은 바지(breeches)ㆍ반바지(shorts)”를 세분류하고 있음 o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9호에서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 해당 의류의 재단법이 남성용이나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을 명백히 가리킬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인조섬유(레이온 주성분)제 편물로 만든 여성용의 긴 바지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104.6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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