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8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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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07-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908.99-0000 |
| 품명 | p-Phenolsulfonic Acid; MICOLIN PSA65 |
| 물품설명 |
ㅇ p-Phenolsulfonic Acid(cas no. 98-67-9) 65%이상, 미반응 원료(Phenol 2%이하, Sulfuric Acid 3%이하)가 물에 용해된 미황색 투명 액상
- 용도 : 전기 도금제 원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908호에 “페놀이나 페놀알코올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는 "이들은 하나나 그 이상의 수소원자가 할로겐기(halgen group)․술폰기(sulpho group)(-SO3H), 니트로기(nitro group)(-NO2)나 니트로소기(nitroso group)(-NO)나 이들의 복합기와 치환하여 얻어지는 페놀(phenol)과 페놀알코올(phenol-alcohol)의 유도체이다.…(중략)…(B) 술폰화(sulphonated)유도체는 (1) 페놀술폰산(phenolsulphonic acid)(HOC6H4SO3H) : 페놀(phenol)을 술폰화(sulphonated)함으로써 얻어진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29류 주 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불순물을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물에 용해된 것”을 제29류에 분류되는 유기화합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 제29류 총설에는 “(A) 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에 허용되는 불순물로서 (a) 변환되지 않은 초기의 원료”을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페놀술폰산과 미반응 원료를 물에 용해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908.99-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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