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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231
시행일자 2025-07-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02.90-9010
품명 Laser Delivery Optics Unit; Laser Delivery Optics Unit; 0141T871; JP;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미러 박스(3ea)와 광 전송용 관(3ea) 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KrF Excimer Laser 발생 장비와 반도체 제조용 노광장비 사이에 설치되어 Laser 발생 장비에서 발진된 Laser 광원을 조도 손실 없이 노광장비에 전송하는 기능 수행 * 수입시 각각 분리되어 제시되며, 설치 현장에서 연결․조립됨





ㅇ 주요 구성요소 : 각 구성요소 공히 전자․기계 구성품은 없음

- Mirror Box : 광학적으로 가공된 유리 재질의 반사경이 프레임에 창착된 것으로 Laser 광원에서 발진된 레이저 광(KrF : 248㎚)을 노광장비까지 전달할 수 있도록 반사하는 기능을 수행

- 광 전송용 관 : Mirror Box와 연결되는 철강재질의 광 전송 통로

ㅇ 물품 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 “불완전 또는 미완성되거나 미조립 또는 분해된 물품을 완전하고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완전하고 완성된 물품과 같이 분류한다.”고 규정함

- 본 물품은 미러 박스와 광 전송용 관 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포장, 운송 편의 등을 위해 수입시 미조립 상태로 분리되어 제시었으나, 추가 부품없이 현장 조립되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춘 물품임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는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본 물품은 레이저 광 반사를 위한 미러 박스와 광 전송을 통로인 철강제 관 등으로 구성되어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품으로 본질적 특성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면,

․ 레이저 광원발생기로부터 발진된 광을 반사하여 반도체 노광기에 전달하기 위한 핵심 역할을 하는 광학소자인 반사경을 프레임에 장착된 미러 박스(제9002호)의 기능에 있다고 판단됨

ㅇ 관세율표 제9002호에는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프리즘·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소자(장착된 것으로서 기기의 부분품으로 사용하거나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유리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시력교정용의 렌즈(테나 자루를 붙이면 제9004호의 안경ㆍ손잡이 달린 안경이나 이와 유사한 것이 되는 것)를 제외하고 제9001호 해설(B)(C)(D)에 언급한 물품에 영구적인 장착구(permanent mounting)를 붙인 것[즉, 지지구(支持具)나 프레임(frame) 등을 부착시킨 것]으로서,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을 분류한다. 이 호에 해당되는 물품은 주로 특정의 기기나 기기의 부분품을 구성하기 위하여 다른 부분에 부착시키도록 되어 있다. 이 호에는 테나 자루가 부착된 광학소자로서 그 자체가 별개의 기기로 되어 있는 것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을 반도체 제조용 기기에 사용되는 장착된 그 밖의 광학소자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목,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9002.90-9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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