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3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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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07-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226.91-9000 |
| 품명 | 공구강 평강 (Tool Steel Flat Bar); 공구강 평강 (Tool Steel Flat Bar); 550*45*5000mm; |
| 물품설명 |
- 횡단면이 직사각형인 열간압연한 합금강(SDT11) 재질의 평강(Flat Bar)
- 규격 : 폭 550mm, 두께 45mm, 길이 5000mm, 856kg - 성분 - 제조공정 : 용해/정련 → 주조 → 단조 → 열간압연 → 열처리 → 후처리 - 용도 : 절삭/성형 공구, 블레이드, 다이스, 몰드, 금형강 등의 소재로 사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72류 주 제1호 바목에는 “‘그 밖의 합금강’이란 스테인리스강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고, 다음에 열거한 원소의 하나 이상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다음 비율 이상인 강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72류 주 제1호 차목에는 “‘평판압연제품’이란 자목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고 횡단면에 중공(中空)이 없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은 제외한다)의 압연제품으로서 그 모양이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연속적 적층 모양의 코일이거나, 직선형인 경우에는 두께가 4.75밀리미터 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열 배 이상인 것이나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이며, 폭이 150밀리미터를 초과하고, 적어도 두께의 두 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함 - 본 물품은 탄소 1.4~1.6%, 크로뮴 11~13%, 몰리브데늄 0.8~1.2% 등을 함유한 그 밖의 합금강으로, 두께가 45mm, 폭이 550mm이므로 평판압연제품에 해당함 - 관세율표 제7226호에는 “그 밖의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소호 제7226.91호에는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7211호와 제7212호의 해설 규정을 이 호의 제품에 준용한다.”라고 설명함 - 한편, 제7211호의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제7208호나 제7209호에 기술된 같은 종류의 제품을 분류한다. 그러나 이 호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폭이 600㎜ 미만이어야 한다. 이 호의 제품은 폭이 150㎜를 초과 600㎜ 미만의 “와이드플랫(wide flat)”[“유니버셜 플레이트(universal plate)”]과 후프(hoop)와 스트립(strip)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함 - 본 물품은 횡단면이 직사각형인 열간압연한 합금강 재질의 평강(flat bar) 형상의 물품으로 그 밖의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226.91-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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