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062
시행일자 2025-07-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604.21-0000
품명 BRKT-BMA MTG CORSS, D; BL450-SZ000;
물품설명 - 알루미늄 합금제 빌렛(6082)을 압출, 횡단면에 중공이 있는 프로파일

크기 : 43.3 × 48 × 1021.7 ㎜

추가 가공 후 전기자동차 BPC(Battery Pack Case)의 프레임으로 사용

제조공정 : 원자재(Billet) 입고 → Billet 가열 → 금형 예열 → 압출 → 교정 → 절단 → 인공시효(Aging) → 정절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6류 총설에서 “알루미늄과 그 합금은 그 특수한 성질 때문에 광범한 용도로 이용된다. 예를 들면, 항공기ㆍ자동차나 조선공업 ; 건축업 ; 철도나 전차 레일의 건설 ; 전기산업 ; 모든 종류의 용기용 ; 가정용품이나 주방용품 ; 박(箔)제조용 ; 등”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9호 나목에서 “‘프로파일(profile)’이란 압연·압출·인발(引拔)·단조(鍛造)나 형조(形造) 제품으로서 코일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횡단면이 전체 길이에 걸쳐 균일하고 봉·선·판·시트(sheet)·스트립·박(箔)·관(管)의 어느 정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또한 위와 동일한 모양을 가진 주조 제품이나 소결(燒結) 제품으로서 제조된 후 단순한 트리밍(trimming)이나 스케일 제거(de-scaling) 이외의 다른 연속가공을 거친 것도 포함한다. 다만,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 관세율표 제76류 소호주 제1호 나목은 ‘알루미늄 합금’에 대해 “알루미늄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각각 그 밖의 원소보다 가장 많은 금속물질로 다음 조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그 밖의 원소 중 적어도 한 원소나 철과 규소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앞 표에 열거한 한도보다 크거나 2) 이러한 그 밖의 원소의 함유량의 합계가 전 중량의 100분의 1을 초과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7604호에는 “알루미늄의 봉과 프로파일(profile)”이 분류되고, 소호 제7604.2호에는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것”이 세분류 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15부 주 제9호가목과 나목에 규정하고 있는 이들 물품은 구리로 만든 해당 물품과 상응한다. 그러므로 제7407호의 해설규정을 이 호에 준용한다.”라고 설명하며

‧ 같은 표 제7407호 해설서에 “이 호의 물품은 보통 압연ㆍ압출이나 인발(引拔)하여 얻으나, 단조(鍛造)(프레스나 해머)에 의해서 얻어질 수도 있다. 이들은 계속해서 냉간인발(冷間引拔)ㆍ직선화(straightening)나 고도의 정밀성을 부여해 주는 그 밖의 공정에 의한 냉간(冷間)처리(필요하다면 달구었다가 서서히 식힌 후)를 할 수도 있다. 또한 그로 인하여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을 갖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공이 행해질 수 있다[예: 천공(穿孔)ㆍ펀치(punch)ㆍ트위스트(twisted)ㆍ크림프(crimped)하는 것]. 또한 이 호에는 중공(中空) 프로파일(profile)[압출법에 의해 얻어진 지느러미나 아가미관(管) 포함]도 포함한다. 그러나 용접에 의해 지느러미나 아가미가 부착된 관(管)과 파이프는 제외한다(보통 제7419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3개의 중공이 형성되어 있으며, 전체를 통하여 균일한 횡단면을 가지고 있는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중공프로파일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604.21-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