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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748
시행일자 2025-07-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502.20-0000
품명 Whey protein concentrate; ISO CHILL 8010
물품설명 유장단백질 농축물 98.5%, 대두 레시틴 1.5%를 혼합한 미황색계 분말상(제시 자료 : 건조물 기준 단백질 함량 80% 초과)


- 용도 : 식품 제조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502호에는 “알부민(건조물 상태에서 계산한 유장단백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둘 이상의 유장단백질의 농축물을 포함한다)ㆍ알부민산염과 그 밖의 알부민 유도체”를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1) 알부민(albumin) : 동물성이나 식물성 단백질이며 전자가 보다 중요하고 알의 흰자위(卵白)(오브알부민) (ovalbumin)ㆍ혈청알부민(serum albumin)ㆍ락트알부민(lactalbumin)과 어(魚)알부민이 있다. 카세인(casein)과 달리, 알칼리는 물론 물에도 녹으며 그 용액은 가열하면 응고된다. 이 호에는 둘 이상의 유장(乳獎 : whey) 단백질을 함유하고 건조물 상태에서 계산한 유장단백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80%를 초과하는 유장(乳獎) 단백질 농축물도 분류한다. 유장(乳獎) 단백질 함유량은 질소함유량에 전환계수(conversion factor) 6.38을 곱하여 계산한다. 건조물 상태에서 계산한 유장(乳獎) 단백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80% 이하인 유장단백질 농축물은 제0404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건조물 상태에서 계산한 유장단백질 함량이 80%를 초과하는 유장단백질 농축물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502.2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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