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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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07-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309.90-2099 |
| 품명 | 9519 그랄 컴(9519 GRAAL COM); 혼합성 보조사료; |
| 물품설명 |
ㅇ (개요) 비타민 E, 타우린, 부형제(곡류전분, 제몰라이트) 등으로 조제된 사료
ㅇ (사료성분등록증) 등록번호 제CCBIJ0149호, 보조사료/혼합제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HSK 제2309.90-20호에는 “「사료관리법」에 따른 보조사료”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에 대해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vitamin)ㆍ프로비타민(provitamin)ㆍ아미노산(amino-acid)ㆍ항생물질(antibiotic)ㆍ콕시디움병치료제(coccidiostat)ㆍ미량원소(trace element)ㆍ유화제(emulsifier)ㆍ향미제(香味劑 : flavouring)ㆍ식욕증진제(appetiser) 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정의)에서 “"보조사료"란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와 관련하여, 본 물품은 「사료관리법」에 따라 “보조사료”로 사료성분등록증이 교부된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2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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