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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134
시행일자 2025-07-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1000
품명 GLASS RUN; 83531-GX000; KR;
물품설명 ㅇ 꺾임이 있는 기하학적 단면의 스트립에 발포패드, 플로킹테이프 등이 부착되어 있는 물품
- 재질 : TPV(Thermoplastic vulcanizate): 94%, PP(Polypropylene): 6%
- 기능 : 자동차 도어 프레임의 유리창과 접촉하는 부분에 장착되어 유리와 프레임 사이에 기밀과 수밀을 유지하고 주행 중 또는 도어를 닫았을 때 유리창의 진동을 흡수하는 역할을 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하며, 나사·볼트·와셔 및 이와 유사한 일반용 취부용구가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HS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 “제17부 주 제2호에 따라 제외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이 부의 물품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각종 재료로 된 조인트·개스킷·와셔 및 이와 유사한 물품(구성재료에 따라 분류하거나 제8484호에 분류함)과 경화하지 아니한 가황한 고무의 기타 제품(예: 흙받이용 가리개 및 패달커버)(제4016호)은 부분품과 부속품을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자동차의 도어 창틀에 끼울 수 있도록 성형·가공된 플라스틱제 실(seal)로 도어 개폐시 완충작용과 외부로부터 이물질 유입을 방지하는 제품이므로 관세율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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