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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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07-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824.99-9090 |
| 품명 | Chemical preparations; Ryoto Sugar Ester S-570 |
| 물품설명 |
ㅇ 백색 분말상의 자당 지방산(스테아르산, 팔미트산) 에스테르 혼합물
- 용도 : 식품 유화제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naphthenic acid)]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 …(중략)… 이 호에 분류하는 조제품은 전부나 그 일부가 화학품이거나(이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다) 전부가 천연의 성분[예: (23)항 참조]인 경우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34류 주 제3호에서 “‘유기계면활성제’란 섭씨 20도에서 유기계면활성제를 100분의 0.5의 농도로 물과 혼합하여 같은 온도에서 1시간 두었을 때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투명하거나 반투명한 용액이나 불용물이 분리되지 않는 안정된 에멀션(emulsion)을 생성할 것 나. 물의 표면장력을 미터당 0.045뉴턴(센티미터당 45다인) 이하로 낮출 것”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본 물품은 그 물리적인 특성을 볼 때 관세율표 제34류 주 제3호의 규정을 충족하지 않는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자당 지방산 에스테르 혼합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조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99-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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