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3009 |
|---|---|
| 시행일자 | 2025-07-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24.91-4000 |
| 품명 | TFT LCD; 10326-00891; 10.25inch; |
| 물품설명 |
- 10.25인치 TFT-LCD 모듈로 TFT패널, 백라이트 모듈, Driver IC, 제어모듈, 커넥터 등으로 구성됨
※ 영상신호 변환장치 없음 - 사양 : 해상도 1920×720×RGB, 디스플레이 주사율 60㎐ - 용도 : AVN용 TFT 디스플레이로 네비게이션, 사용자설정 정보, 엔터테인먼트를 위한 동영상 등 다양한 정보표시 < 신청물품 > <장착위치> - 세부 구성요소 및 기능 < 블록다이어그램 >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7호는 “제8524호에서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이란 정보를 표시하기 위한 디스플레이 스크린을 최소한으로 갖춘 장치나 기기를 말하며, 사용하기 전에 다른 호에 분류되는 물품에 결합되도록 설계한 것이다.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의 스크린은 평평한 것, 곡선형인 것, 구부러지는 것, 접거나 늘일 수 있는 형태를 포함하나 이들 형태로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평판 디스플레이 모듈은 영상신호를 수신하고 이들 신호를 화면의 픽셀에 할당하기 위해 필요한 부가요소를 결합하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제8524호에는 영상신호를 변환하는 부품[예: 스케일러 IC, 복조 IC나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을 장착하였거나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특성을 가진 디스플레이 모듈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 주에서 정의한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의 분류에 있어서는 제8524호가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24호에 “평판디스플레이 모듈(터치감응식 스크린을 장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 이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2) 구동장치나 제어회로를 갖춘 평판디스플레이 모듈 : 위 물품 (1)의 '셀(cells)'에 구동장치(drivers)나 제어용 단위기기(control units)가 추가된다. 모듈은 시각 신호나 그 밖의 데이터(예: 텍스트, 이미지, ADP 신호, 그 밖의 그래픽 데이터)를 수신하고 디스플레이의 개별적인 픽셀(pixels)을 스위칭하는 구동장치(drivers)(일반적으로 드라이버 IC와, 시각 신호를 드라이버 IC로 접속하는 PCB로 구성되어 있다)나, 디스플레이 모듈에 전원을 공급하는 제어회로 또는 타이밍 제어회로(control circuits)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다. 이것들은 백라이트 유닛(backlight unit)(LCD용)이나 프레임[섀시(chassis)]과 결합되어 있을 수도 있다.’, ‘(3) 터치-감응 방식 스크린을 갖춘 평판디스플레이 모듈 : 터치-감응 방식 스크린(touch-sensitive screen)이 평판 디스플레이 모듈에 부착되어 있거나 셀(cell) 안에 내장되어 있다. 이것들을 통해 이미지와 같은 정보를 출력[디스플레이(display)]하고 입력할 수 있다.”를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TFT-LCD 모듈로서, LCD를 구동하기 위한 구동회로 및 제어회로를 포함하고, 본 물품에는 제85류 주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품 즉, ‘영상신호를 변환하는 부품’은 없으므로, 제8524호에서 제외되지 않음 - 따라서, 본 물품은 구동장치나 제어회로를 갖춘 모니터용의 액정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8524.91-4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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