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6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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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07-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004.10-0000 |
| 품명 | Potato preparation, frozen; FROZEN PIZZA CROQUETTE |
| 물품설명 |
열처리된 채소(감자 24.58%, 양파 10.61%, 감자분말 5.1%) 40.29%, 옥수수 6%, 밀가루 1.6%, 밀전분 0.8%, 설탕, 정제염, L-글루탐산나트륨, 정제수 등으로 혼합․조제하여 타원형 판상으로 성형한 후 표면에 빵가루(20%)를 입혀 냉동한 것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
(내용량 : 30g x 20개, 600g) - 용도 : 기름에 튀긴 후 섭취(가열하여 섭취하는 냉동식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004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를 분류하며, 소호 제2004.10호에 “감자”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의 냉동채소는 냉동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005호에 분류하는 것이다(제2005호의 해설서 참조). “냉동(frozen)”에 대한 정의는 제7류의 총설에 규정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표 제20류 주 제3호에서는 “제2001호ㆍ제2004호ㆍ제2005호에는 경우에 따라 제7류나 제1105호ㆍ제1106호(제8류 물품의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ㆍ가루는 제외한다)의 물품으로서 이 류의 주 제1호가목 외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만이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조리된 채소 주성분으로 조제하여 냉동한 물품으로 감자에 주요특성이 있으므로 감자조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004.1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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