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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835
시행일자 2025-07-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4.10-0000
품명 Potato preparation, frozen; POTATO CORN CROQUETTE
물품설명 열처리된 채소(감자 약 60%, 스위트콘 30%), 설탕, 소금, 후추, L-글루탐산나트륨 등으로 혼합·조제하여 타원형 판상으로 성형한 후 표면에 빵가루(약 4.3%)를 입혀 냉동한 것을 수지제 봉지에 포장한 것

- 용도: 기름에 튀긴 후 섭취(가열하여 섭취하는 냉동식품)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004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
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2004.10호에는 “감자”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의 냉동채소는 냉동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005호
분류하는 것이다(제2005호의 해설서 참조). ‘냉동(frozen)’에 대한 정의는 제7
류의 총설에 규정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표 제20류 주 제3호에서는 “제2001호제2004호제2005호에는 경
우에 따라 제7류나 제1105호제1106호(제8류 물품의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ㆍ가
루는 제외한다)의 물품으로서 이 류의 주 제1호가목 외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만이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조리된 채소 주성분으로 조제하여 냉동한 것으로 감자에 주
요특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감자조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004.1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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