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6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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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07-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6.90-9099 |
| 품명 | Food preparations; SUPERBA Boost |
| 물품설명 |
크릴을 에탄올로 추출한 후 여과, 정제, 농축한 적색계 점조 액상(인지질 50% 이상, EPA, DHA, Astaxanthin 등 함유)
- 용도 : 건강기능식품 원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이 표의 어떤 호에도 분류하지 않은 조제 식료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이 호에 분류한다. (B)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 및 (16) 식이보조제(food supplement 또는 dietrary supplement)로 부르는 조제품”을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제15류에서는 ‘동물성ㆍ식물성ㆍ미생물성 지방과 기름’을 분류하고 있고 - 제15류 총설에서 “동물성ㆍ식물성ㆍ미생물성의 지방과 기름은 지방산(팔미틴산ㆍ스테아린산과 올레산)과 글리세롤 에스테르이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트리글리세라이드 지방을 형성하고 있는 에스테르는 과열증기ㆍ묽은 산(酸)ㆍ효소ㆍ촉매의 작용으로 분해(비누화)하여 지방산과 글리세롤이 생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이처럼 제15류의 지방과 기름은 지방산과 글리세롤의 에스테르 형태이며, 에스테르 또한 트리글리세라이드 형태임 - 본 물품은 지방산과 글리세롤의 트리글리세라이드 형태의 유지 이외에도 다량의 인지질, 오메가-3 지방산, Astaxanthin 등으로 구성된 물품이므로 제15류에 분류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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