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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947
시행일자 2025-06-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4.91-5000
품명 SEG LCD(10311-07241)
물품설명 - 12.3인치 SEG LCD 패널, 3.5인치 TFT LCD 패널과 Driver IC, FPCB가 장착된 디스플레이 모듈

- 용도: 차량용으로 운전석 쪽 계기판에 장착되어 주행속도나 방향 등 정보를 표시하는 모듈

- 구성요소 및 기능
· Segment LCD: 12.3인치 패널로 클러스터 내부에서 표시 정보로 변환하여 정해진 이미지(속도, RPM, 연료계, 경고 표시 등)를 표시
· MONO TFT: 3.5인치 모노크롬 방식의 디스플레이로 내비게이션 정보, 차량 운행 정보를 표시
· Color Diffuser: 디지털 컬러 인쇄가 되어있는 시트로 LCD 뒷면에 부착되어 색상을 표시
· FPCB: LCD의 동작을 위한 전원공급 및 색상이나 명함 신호를 공급받기 위한 부품
· Driver IC: LCD Power On/Off 및 제어

- 작동 원리: FPCB를 통해 외부 Main PCB에서 전달받은 신호(색상정보, 전원, 동기 신호)를 액정의 개폐를 이용하여 디스플레이로 출력
* 외부에서 받은 영상신호를 출력하는 모듈로 영상신호 변환 부품 없음

- 세부 사양

· 12.3 SEG LCD: 프레임 속도(Frame Rate) 200㎐, Passive 작동 방식, 인터페이스 3-SPI, ICON 모드
· 3.5 TFT LCD: 해상도 240×320, 프레임 속도(Frame Rate) 60㎐, 인터페이스 8bit parallel, Nomally Black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7호에서 ‘제8524호에서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이란 정보를 표시하기 위한 디스플레이 스크린을 최소한으로 갖춘 장치나 기기를 말하며, 사용하기 전에 다른 호에 분류되는 물품에 결합되도록 설계한 것이다. … 이 주에서 정의한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의 분류에 있어서는 제8524호가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24호에는 ‘평판디스플레이 모듈(터치감응식 스크린을 장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제8524.91호에는 ‘구동장치나 제어회로가 있는 액정의 것’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에서 ‘(2) 구동장치나 제어회로를 갖춘 평판디스플레이 모듈 : 위 물품 (1)의 '셀(cells)'에 구동장치(drivers)나 제어용 단위기기(control units)가 추가된다. 모듈은 시각 신호나 그 밖의 데이터(예: 텍스트, 이미지, ADP 신호, 그 밖의 그래픽 데이터)를 수신하고 디스플레이의 개별적인 픽셀(pixels)을 스위칭하는 구동장치(drivers)(일반적으로 드라이버 IC와, 시각 신호를 드라이버 IC로 접속하는 PCB로 구성되어 있다)나, 디스플레이 모듈에 전원을 공급하는 제어회로 또는 타이밍 제어회로(control circuits)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다. 이것들은 백라이트 유닛(backlight unit)(LCD용)이나 프레임[섀시(chassis)]과 결합되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12.3인치 SEG LCD와 3.5인치 TFT LCD가 결합 된 본 물품은 차량 계기반(Cluster)용이며 SEGMENT LCD 모듈이 계기반이 갖춰야 할 속도 및 RPM 정보를 표시하는 점, 차지하는 용적이 큰 점을 고려하여 SEGMENT LCD 모듈에 주기능이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본 물품을 ‘구동장치나 제어회로를 갖춘 평판디스플레이 모듈 중 기타 전기식 시각 신호용 기기(제8531호의 것으로 한정한다)의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24.91-5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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