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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113
시행일자 2025-06-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31.80-9099
품명 Calibration Leak; CLC-06A; JP;
물품설명 ㅇ Leak Detector(누설 감지기)가 누설을 정확하게 감지하기 위해 기준값을 설정하여 영점 교정 작업에 사용되는 물품
ㅇ 구성요소
- JOINT : He Gas Bombe로부터 헬륨을 가압하기 위해 접속되는 포트
- LEVER : 헬륨의 통과 또는 차단을 위한 Open/Close Lever
- Sintered Filter : 100μm 소결 필터로 외부로부터 이물질 유입 방지
- CAPILLARY TUBE : 미세하게 제작된 모세혈관 튜브로 Joint를 통해 0.1MpaG로 가압시 capillary tube를 지나 극미량의 일정한 헬륨만 통과되도록 제작


ㅇ 사용방법
① 리크디텍터 Test Port에 Sniffer Unit(흡인기)을 설치
② 리크디텍터 교정 리크값 입력란에 Calibration Leak에 붙어있는 리크값 입력
③ 교정 준비가 되면 Calibration Leak에 헬륨을 가압하면 스니퍼에서 흡인
④ 그래프가 안정되면 확인버튼을 누르고, 리크디텍터는 현재 흡인되는 헬륨량(예:2.2x10-6Pa・m3/s)을 누설기준으로 인식
※ 사용시간, 온도 등에 따라 리크값이 변하므로, 교정 전 리크디텍터 값은 신뢰할 수 없음. 정기적으로 교정리크로 영점 재교정을 하여 정확한 리크값에 대한 기준을 가지게 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류 주 2에서는 “가.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ㆍ제85류ㆍ제90류ㆍ제91류 중의 어느 호(제8487호제8548호제9033호는 제외한다)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로 이를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0류에는 “제90류 광학기기ㆍ사진용 기기ㆍ영화용 기기ㆍ측정기기ㆍ검사기기ㆍ정밀기기ㆍ의료용 기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가 분류되고, 총설에서는 “이 류에는 일반적으로 높은 완성가공도와 정밀도에 의하여 특징지어지는 여러 가지 기기를 분류한다. 대부분의 것은 주로 과학 분야(이화학·분석·천문학 등), 특수한 기술이나 공업 분야(측정이나 검사·관측 등), 의학 분야에 사용한다. 특히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F) 대부분의 측정용·검사용·자동조정용의 기기”라고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031호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를 규정하고, 같은 호 해설서에 “(14) 검사용 표준기(checking standard)”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Leak Detector(누설 감지기)가 누설을 정확하게 감지할 수 있도록 기준값을 설정하는 기능을 하는 물품이므로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31.80-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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