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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103
시행일자 2025-06-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2.20-9000
품명 Other single-cell micro-organisms, dead; FEED LP20
물품설명 - 단세포 미생물(Lactobacillus Plantarum)을 배양·살균한 후 덱스트린과 혼합하여 건조한 연갈색의 분말상

용도 : 사료원료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2호에는 ‘효모(활성이거나 불활성인 것), 그 밖의 단세포 미생물(죽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3002호의 백신은 제외한다)과 조제한 베이킹 파우더’를 분류하며, 소호 제2102.20호에서 ‘불활성 효모와 그 밖의 죽은 단세포 미생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B) 그 밖의 단세포 미생물(죽은 것으로 한정한다)에서 “이 범주에는 박테리아와 단세포 조류(藻類 : algae)와 같은 단세포 미생물로서, 살아 있지 않은 것을 분류한다. 이곳에 특히 분류하는 것은 탄화수소나 이산화탄소를 함유하고 있는 물질에서 배양하여 얻어진 것들이다. 이러한 물품은 특히 단백질이 풍부하므로 보통 동물사료에 이용한다. 이 그룹의 특정한 물품은 사람의 소비를 위한 식이보조제나 동물의 사료용[예: 가루나 태블릿(tablet) 형태]으로 포장될 수 있고 예를 들면, 안정제(stabilising agent)와 산화방지제(anti-oxidants)와 같은 적은 양의 첨가제를 함유할 수도 있다. 그러한 물품들은 앞에서 설명한 성분의 첨가로 인하여 미생물의 특성이 변하지 않는 경우에 여기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단세포 미생물(Lactobacillus Plantarum)을 배양·살균한 후 덱스트린과 혼합하여 건조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2.2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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