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2847 |
|---|---|
| 시행일자 | 2025-06-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5603.92-0000 |
| 품명 | Nonwovens, weighing more than 25 g/㎡ but not more than 70 g/㎡; Wash up-cloth; CN.H310108 |
| 물품설명 |
인조 스테이플 섬유 주성분에 펄프를 혼합하여 만든 청색계 부직포를 롤모양으로 감은 것(1제곱미터당 중량 25그램 초과 70그램 이하)
- 용도: 인쇄기기 닦개(와이퍼) 교체 등 -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5603호에 "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며, 소호 제5603.92호에 "기타: 1제곱미터당 중량이 25그램 초과 70그램 이하인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부직포(nonwoven)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놓거나 아무렇게나 배열하고 접착시킨 시트(sheet)나 웹(web)이다. 이들 섬유의 근원은 천연의 것이거나 인조의 것이다. 이들 섬유는 스테이플섬유(천연ㆍ인조)나 인조필라멘트이거나 혹은 자연 상태(in situ)로 형성된다.…중략…부직포는 염색ㆍ날염ㆍ침투ㆍ도포(塗布 : coated)ㆍ피복ㆍ적층되기도 한다. 한 면이나 양면에 방직용 섬유직물이나 그 밖의 다른 재료의 시트(sheet)를 피복한 부직포[거밍(gumming)ㆍ봉제ㆍ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는 부직포에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유래되는 경우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한 것을 제외하고, 그 밖의 가공 없이 커다란 조각에서 단순히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한 것이나 일정 길이로 절단한 것이나 원단상의 부직포를 포함한다[접어서 제시되었는지 포장(예: 소매용)에 넣어졌는지에 상관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63류 총설에 “이 류에서는 ‘(1) 제6301호부터 제6307호(제Ⅰ절)에는 부직포 등 방직용 섬유직물(어떤 재료라도 상관없다)을 제품으로 한 섬유물품으로서 제11부의 그 밖의 류나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하지 않은 것에 한정하여 분류한다.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제품(made up textile article)은 제11부의 주 제7호에 규정한 대로 만든 물품을 말한다(제11부 총설 Ⅱ 참조).’을 포함한다.”고 설명하면서, “특히 제1절에서는 ‘(b) 단순히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으로 절단한 부직포(예: 1회용 침대 시트)(제5603호)’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인조 스테이플 섬유 주성분에 펄프를 혼합하여 만든 원단상의 부직포로 제11부 주 제7호의 제품으로 만든 것에 해당하지 않고, 1제곱미터당 중량이 25그램 초과 70그램 이하인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603.92-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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