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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935
시행일자 2025-06-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405.42-0000
품명 식물생장LED조명; HO18-G3; 18W, 220AVC, 50~60Hz;
물품설명 - LED모듈, LED driver, PC 커버, AL 히트싱크, Power cable 등으로 구성된 식물생장용 LED
- 크기: 33×32×1220 mm, 무게: 350g, 소비전력: 18W, PPFD: 60µ㏖/㎡/s
- 용도 : 식물공장 재배용(엽채류, 딸기 등), 생장상 연구용, 홈가드닝(화훼, 다육식물 등)



- 구성요소 및 기능
·LED 모듈: PCB에 LED가 SMT 되어있는 전자 광원
·AL 히트싱크: LED모듈의 열 방출을 도움
·LED driver: LED가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적절한 전압과 전류 공급
·Power Cable: 플러그를 통해 전기에너지를 공급
·PC 커버 : 플라스틱 하우징

파장 특성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405호에는 “조명기구[서치라이트(searchlight)ㆍ스포트라이트(spotlight)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조명용 사인ㆍ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광원이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부분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 “이들 그룹의 조명기구는 모든 재료(제71류의 주 제1호에서 열거한 재료는 제외한다)로 만들 수 있으며, 모든 광원[예: 양초ㆍ기름ㆍ석유ㆍ파라핀(또는 kerosene)ㆍ가스ㆍ아세틸렌ㆍ전기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이 호의 전기식 조명기구에는 램프홀더ㆍ스위치ㆍ플랙스와 플러그ㆍ변압기 등이 부착되는 경우도 있으며, 또한 형광등 부착구의 경우에 있어서는 스타터(starter)나 안정기(ballast)를 부착한 것도 있다.”라고 해설하며

·“(3) 전문용 램프(specialised lamps)[예: 암실용 램프 ; 기계용 램프(별도 제시하는 것) ; 촬영소용 램프 ; 검사용 램프(제8512호의 것을 제외한다) ; 비행장용의 비섬광성 표지 ; 상점의 진열창용 램프 ; 조명용 스트링(lighting string)(카니발용ㆍ오락용이나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는데 사용하는 장식램프를 부착한 것을 포함한다)]”를 예시하고 있음

- 참고로,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별표2. HS품목분류의견서 중 “9405.42/3 스트립조명”에서 WCO HS위원회는 단단한 케이싱(하우징)을 가지며, 작업과 강조 조명 등으로 사용하는 LED 스트립 조명을 제9405.42호로 분류한 바 있음

- 본 물품은 식물 생장에 필요한 빛을 제공하는 하우징을 가진 LED 조명으로 그 밖의 전기식 조명기구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405.42-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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