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116 |
|---|---|
| 시행일자 | 2025-06-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3.70-9090 |
| 품명 | Ion Source; IS-BA1; JP; |
| 물품설명 |
ㅇ 필라멘트와 전극(Grid)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He Leak Detector(헬륨 누설 감지기)에 장착되어 열전자 충돌 방식으로 중성기체를 이온화하는 이온발생기임
ㅇ 작동원리 Filament에 전류를 공급하면 열전자가 방출되고, 방출된 열전자는 전극(Grid)로 가속운동을 하면서 주변의 중성기체와 충돌하고 충돌로 인하여 중성기체는 마이너스 전하를 하나 잃게 되면서 양이온으로 변화 * He Leak Detector(헬륨 누출 감지기) 측정원리 : 중성 기체를 양이온으로 변환시킨 후(이온화 과정) → 영구자석을 이용하여 이온화된 He 기체만 collector로 이동하도록 유도(이온의 궤도 반지름은 질량, 전하, 속도 및 자기장 세기에 따라 결정되며, 각 분자마다 특정 질량을 가지므로 다른 질량을 가진 이온은 검출부에 도달하지 못함) → Ion collector에서 수집된 Ion의 전류량 측정하여 누설량 확인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0류 주 2에서는 “가.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ㆍ제85류ㆍ제90류ㆍ제91류 중의 어느 호(제8487호ㆍ제8548호ㆍ제9033호는 제외한다)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로 이를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나 이 류의 법정 주(Legal Note)를 적용하여도 제외하지 않는 모든 전기기기를 포함한다. 이 호의 기기의 대부분의 것은 전체가 전기적으로 작동되는 전기기기나 부분품[진공관ㆍ변압기ㆍ축전기ㆍ초크(chokes)ㆍ저항기 등]의 조립품으로 구성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열전자를 중성기체에 충돌시켜 양이온을 발생시키기 위한 이온발생기이므로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그 밖의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3.70-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