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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115
시행일자 2025-06-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3.70-9090
품명 Ion Source; BGM-IS01; JP;
물품설명 ㅇ 필라멘트, 전극(Grid), TP Collector* 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RGA(잔류가스분석기)에 장착되어 열전자 충돌 방식으로 중성기체를 이온화하는 이온발생기임
* Total Pressure Collector: Ion Source내에서 발생된 Ion을 수집하여 압력 측정. 전체 압력을 측정하여 Filament를 켜도 되는지 감시하는 인터락 역할(필라멘트 보호 기능)
ㅇ 작동원리
Filament에 전류를 공급하면 열전자가 방출되고, 방출된 열전자는 전극(Grid)로 가속운동을 하면서 주변의 중성기체와 충돌하고 충돌로 인하여 중성기체는 마이너스 전하를 하나 잃게 되면서 양이온으로 변화
* RGA(잔류가스분석기) 측정원리 : 중성 기체를 양이온으로 변환시킨 후(이온화 과정) → 4중극관(Quadrupole)의 전압제어를 통해 이온 분리 후 → Ion collector에서 수집된 Ion의 전류량 측정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류 주 2에서는 “가.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ㆍ제85류ㆍ제90류ㆍ제91류 중의 어느 호(제8487호제8548호제9033호는 제외한다)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로 이를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나 이 류의 법정 주(Legal Note)를 적용하여도 제외하지 않는 모든 전기기기를 포함한다. 이 호의 기기의 대부분의 것은 전체가 전기적으로 작동되는 전기기기나 부분품[진공관ㆍ변압기ㆍ축전기ㆍ초크(chokes)ㆍ저항기 등]의 조립품으로 구성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열전자를 중성기체에 충돌시켜 양이온을 발생시키기 위한 이온발생기이므로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그 밖의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3.7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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