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917 |
|---|---|
| 시행일자 | 2025-06-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0.10-0000 |
| 품명 | COVERING TAPE; COVERING TAPE; 길이 20M; |
| 물품설명 |
- 폭 14㎜ 접착성 종이테이프와 폭 225㎜ 커버링 비닐(HDPE, 고밀도 폴리에틸렌)이 결합된 물품으로 종이 보빈에 롤 형태로 감겨 있음
- (용도) 주로 도장 작업에서 도포면 보호 및 도장 경계 마스킹 등 - 구성요소 간 비교 |
| 결정사유 |
- 본 물품은 종이 테이프와 비닐이 결합된 물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따라 본질적인 특성을 가진 구성요소에 따라 분류함
- 본 물품이 마스킹 경계를 지정하고, 작업 대상이 아닌 면적이나 물체를 보호하기 위한 커버링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품명이나 면적의 비중 등을 고려할 때 본질적인 특성은 폴리에틸렌 필름에 있다고 판단됨 -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이, 제3920.10호에는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이 분류됨 - 본 물품은 폴리에틸렌 필름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3920.10-0000호로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