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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917
시행일자 2025-06-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0.10-0000
품명 COVERING TAPE; COVERING TAPE; 길이 20M;
물품설명 - 폭 14㎜ 접착성 종이테이프와 폭 225㎜ 커버링 비닐(HDPE, 고밀도 폴리에틸렌)이 결합된 물품으로 종이 보빈에 롤 형태로 감겨 있음

- (용도) 주로 도장 작업에서 도포면 보호 및 도장 경계 마스킹 등


- 구성요소 간 비교

결정사유 - 본 물품은 종이 테이프와 비닐이 결합된 물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따라 본질적인 특성을 가진 구성요소에 따라 분류함

- 본 물품이 마스킹 경계를 지정하고, 작업 대상이 아닌 면적이나 물체를 보호하기 위한 커버링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품명이나 면적의 비중 등을 고려할 때 본질적인 특성은 폴리에틸렌 필름에 있다고 판단됨

-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이, 제3920.10호에는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이 분류됨

- 본 물품은 폴리에틸렌 필름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3920.10-000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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