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5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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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06-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824.99-9000 |
| 품명 | Chemical preparations; Ryoto Sugar Ester P-1670 |
| 물품설명 |
ㅇ 백색 분말상의 자당 지방산(팔미트산, 스테아르산) 에스테르 혼합물
- 용도 : 식품 유화제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824호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naphthenic acid)]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관세율표 제34류 주 제3호에 의하면 “‘유기계면활성제’란 섭씨 20도에서 유기계면활성제를 100분의 0.5의 농도로 물과 혼합하여 같은 온도에서 1시간 두었을 때 투명하거나 반투명한 용액이나 불용물이 분리되지 않는 안정된 에멀션(emulsion)을 생성할 것, 물의 표면장력을 미터당 0.045뉴턴(센티미터당 45다인) 이하로 낮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3402호 해설서에서 "(e) 물에 녹지 않는 나프텐산염(naphthenate)ㆍ석유술폰산염과 그 밖의 물에 녹지 않는 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다른 호에 열거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3824호에 분류한다)"을 제외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그 물리적인 특성을 볼 때 관세율표 제34류 주 제3호의 규정에 충족하지 않는 물품임 - 따라서 본 품은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따로 분류되지 않는 기타의 화학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99-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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