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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928
시행일자 2025-06-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116.10-0000
품명 LIMITED PRO TITANIUM ALPHA GLOVES 3; GL-110X LIMITED BLACK XL; ID;
물품설명
- 손등 부분은 내면에 셀룰러 고무를 적층한 무늬가 있는 합성섬유제 편물(최대 면적), 손바닥 부분은 외면에 셀룰러 플라스틱을 도포한 합성섬유제 편물로 구성된 손가락 분리형 장갑으로, 손가락 일부(엄지, 중지, 검지)가 커팅되어 손마디가 드러난 형태이며 손목 부분에 벨크로가 부착되어 있고 손등 중간에 바늘 홀더가 있음(손가락 끝부분과 손등 일부분에는 외면에 플라스틱을 도포한 편물이 보강되어 있고, 손등 원단은 방직용 섬유와 고무량의 비율에 상관없이 중량이 1,500g/㎡ 이하임)

- 용도 : 갯바위 낚시용 장갑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나목은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 … 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6116호에 “장갑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16.10호에 “플라스틱이나 고무를 침투ㆍ도포ㆍ피복하거나 적층한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ㆍ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과 남성용이나 소년용 장갑인지에 상관없이 모든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의 장갑(gloves)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보통 손가락이 분리된 짧은 장갑ㆍ손가락 부분만을 덮는 장갑ㆍ엄지손가락만 분리한 장갑ㆍ아래팔이나 위팔까지 덮는 긴 장갑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HS해설서 제4008호에 “(A) 방직용 섬유 직물류(제59류의 주 제1호에 정의한 바와 같이)와 결합한 셀룰러 고무로 만든 판(plate)․시트(sheet)와 스트립(strip)으로서 방직용 섬유가 단순히 보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 이와 관련하여 무늬를 넣거나 날염하거나 더욱 정교하게 가공한 직물이나 특수물품은 보강 이상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제59류 주 제5호가목에 “고무가공을 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중 고무를 침투ㆍ도포ㆍ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의 경우 1) 1제곱미터 당 중량이 1,500그램 이하인 것”을 제5906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HS해설서 제5906호에 “제11부 총설(Ⅱ)에 규정한 바와 같이 제품으로 된 고무 가공된 직물(일반적으로 제61류부터 제63류까지)”은 제5906호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손등은 고무를 내면에 적층한 합성 섬유제 편물, 손바닥은 플라스틱을 외면에 도포한 합성 섬유제 편물로 구성되어 보온성 유지, 미끄럼 방지 등의 기능이 있는 겨울철 갯바위 낚시용 장갑으로, 면적ㆍ두께ㆍ단위 면적당 중량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손등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손등 편물 일부에 점선 모양의 무늬가 있으므로 보강 이상의 기능이 있다고 간주됨

- 따라서 본 물품은 고무를 적층한 합성 섬유제 편물이 주기제로 구성된 장갑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6116.1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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