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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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06-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015.19-0000 |
| 품명 | TITANIUM ALPHA GLOVES VARIABLE; GL-012V BLACK L; ID; |
| 물품설명 |
- 손등은 고무제 일면에 합성섬유제 편물을 보강하고, 손바닥은 플라스틱을 외면에 도포한 합성섬유제 편물로 구성되어 있는 낚시용 장갑(장갑의 엄지, 검지, 중지부분 끝에 손가락을 꺼낼 수 있도록 커버가 있음) - 용도 : 낚시 장갑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4015호에 "고무로 만든 의류와 의류 부속품[장갑, 벙어리장갑을 포함하고, 경질(硬質)고무 외의 가황한 것으로 한정하며, 어떤 용도인지는 상관없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ㆍ같은 호 해설서에서 "(2) 고무를 침투ㆍ도포ㆍ피복ㆍ적층한 직물ㆍ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ㆍ펠트(felt)ㆍ부직포로 만든 것(제11부에 해당되는 것을 제외한다)(제56류의 주 제3호와 제59류의 주 제4호 참조), (3) 일부분이 방직용 섬유직물인 고무로 만든 것으로서 고무가 본질적인 특성을 구성하는 것"을 분류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40류 주 제2호 가목에 "제11부의 물품(방직용 섬유와 그 제품)"을 제외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ㆍ제4008호 해설서에 "따라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방직용 섬유 직물류(제59류의 주 제1호에 정의한 바와 같이)ㆍ펠트(felt)ㆍ부직포와 결합한 셀룰러 고무로 만든 판(plate)․시트(sheet)와 스트립(strip)으로서 방직용 섬유가 단순히 보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 이와 관련하여 무늬를 넣지 않거나 미표백ㆍ표백ㆍ균질하게 염색한 직물ㆍ펠트(felt)나 부직포를 앞에서 설명한 판ㆍ시트ㆍ스트립의 한쪽 면에만 결합한 경우에는 단지 보강의 목적에 기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무늬를 넣거나 날염하거나 더욱 정교하게 가공한 직물이나 특수물품[예: 파일직물ㆍ튈(tulle)과 레이스]은 보강 이상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손등은 고무를 내면에 적층한 합성섬유제 편물, 손바닥은 플라스틱을 외면에 도포한 합성섬유제 편물로 구성되어 있는 낚시용 장갑으로, 손등 편물 부분이 단지 보강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 손등의 고무부분이 주기제이고, 최대면적이 손바닥보다 손등이 넓으므로 손등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본 물품은 합성섬유제 편물을 보강한 고무가 주기제로 구성된 장갑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4015.1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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