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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049
시행일자 2025-06-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0.62-0000
품명 COATING FILM; LX 70 P05 HC; US;
물품설명 다층 구조의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필름으로 표면층, 금속코팅층, 염색층, 접착층, 라이너로 구성된 필름

- (용도) 자동차 윈도우 필름(썬팅 필름)


- (구조)
· 표면 보호층 : 외부 손상 방지, 광학 투과율 유지
· 금속코팅층 : 광학적 파장 선택적 반사 및 투과 조절 기능
· 염색층 : 빛의 산란 및 색조 구현
· 접착층 : 차량 유리 표면에 안정적으로 부착
· 라이너 : 광학 기능 손상 방지를 위한 보호지

- (성능)
· 가시광선 투과율 : 72%
· 가시광선 반사율 : 9%
· 적외선 차단 : 97%
· UV 차단 : 99%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2호 버목에 “제90류의 물품(예: 광학소자ㆍ안경테ㆍ제도기)을 이 류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함에 따라 본 품이 제90류의 물품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 관세율표 제9001호에 광학소자는 단순히 빛을 차단하는데 그치지 않고 여러 가지 방법(예: 반사ㆍ감쇄ㆍ여과ㆍ분산ㆍ조준 등)에 따라 변형된 빛으로 의도된 목적의 광학효과를 나타내는 물품(예 : 프리즘, 반사경, 렌즈 등)들이 분류되어야 함

- 본건 물품의 경우 금속코팅과 염색제 첨가로 빛(적외선, 자외선)을 반사 또는 투과(가시광선)외에는 광학적 효과를 나타내는 부분이 없으므로 본건 물품은 제9001호의 광학소자에 해당하지 않음

-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20.62호에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필름"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920.62-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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