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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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06-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33.00-0000 |
| 품명 | 고니오 수동 스테이지; E-GFSG40-25; 경제형 고니오 수동스테이지 도브테일식 1축 알루미늄 재질; CN;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광학실험 및 정밀 측정 장비에 사용되는 고니오 스테이지로 ±25도의 회전 범위 내에서 정밀한 각도 조절이 가능한 수동 스테이지 - (각도 조절) 웜기어 방식(회전운동을 감속 전달하여 각도 조절) - (용도) 광학 실험, 정밀측정 장비, 반도체 및 전자 부품의 검사 장비 - (기능) 광 디스크 판독기의 렌즈 또는 감지기 정렬 조정 및 미세 위치 보정 작업을 하는 스테이지로, 마이크로미터헤드를 수동으로 회전시켜 위치 정밀조정(1회 회전시 약 2.2도 회전 이동이 발생하며 ±20도 범위 내에서 정밀하게 각도 조정) - 구성 요소 · 베이스판(하면) : 스테이지를 고정하기 위한 바닥면 · 테이블(상면) : 시료 또는 장비 부품 장착 상부 회전판 · 클램프 나사, 레버 : 각도 조정후 회전 고정 잠금 장치 · 마이크로미터헤드 :각도를 정밀 조절 장치 - 신청물품 사양 · 종류 : 고니오 X축 · 조정방식 : 웜 기어 · 테이블 재질 : 알루미늄 합금 · 테이블 표면 처리 : 흑색 알루마이트 · 이동 가이드 : 도브테일 · 조정 손잡이 위치 : 사이드 · 클램프 : 표준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0류 주2호에서는 “주 제1호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 ... 다. 그 밖의 각종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9033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9033호에는 “제90류의 기계ㆍ기기ㆍ장치ㆍ장비용 부분품과 부속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는 “(3) 이 류의 특정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기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는 부분품과 부속품. 이러한 물품은 이 류의 주 제2호 나목을 적용하여 관련기기와 함께 동일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광학실험 및 정밀 측정 장비에 장착되어 사용되는 고니오 스테이지로 광 디스크 판독기의 렌즈 또는 감지기 정렬 조정 및 위치를 정밀(1회 회전시 약 2.2도 회전 이동이 발생하며 ±20도 범위 내에서 정밀하게 각도 조정)하게 조정하는 스테이지임. - 따라서, 본 품은 관세율표 제90류의 여러 호에 분류되는 측정, 검사용 기기에 사용하는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규정에 따라 제9033.0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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