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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2791
시행일자 2025-06-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3.40-9090
품명 GEAR BOX; GEAR BOX; CN;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서로 맞물리는 두 개의 톱니 기어가 조립되어 고정된 기어비를 가지는 조립품
- 밸브의 수동조작에 필요한 힘을 줄이기 위한 감속기로 밸브를 열거나 닫기 위해 밸브 액츄에이터를 제어하고 작동하는데 사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를 포함한다], 크랭크, 베어링하우징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 기어와 기어링, 볼이나 롤러 스크루, 기어박스, 그 밖의 변속기[토크컨버터를 포함한다], 플라이휠과 풀리[풀리블록을 포함한다], 클러치와 샤프트커플링[유니버설조인트를 포함한다]”이, 소호제8483.40호에는 “기어와 기어링, 볼이나 롤러스크루, 기어박스와 그 밖의 변속기”가 세분류됨
- 동 호 해설서에서 (C) 기어와 기어링(마찰기어와 체인스프로켓을 포함한다)그룹에서 “기본적인 기어는 날이 붙은 휠·실린더·콘·랙이나 웜 등이다. 이와 같은 기어를 조합한 것에 있어서는 한 개의 기어의 이를 다른 기어의 이와 맞물리게 함으로써 첫 번째 기어의 회전운동이 다음 기어에 전달되며, 이와 같이하여 다음으로 그 운동은 전달된다.”라고 해설하고

- 기어박스에 대해서는 “선택 가능한 배열로 기어(gear)의 조합을 선택할 수 있는 기어의 조립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이 때문에 전달되는 속도는 기어(gear)의 조합방법에 따라 변화되는 것이다.”라고 해설하고

- 또한 “이 그룹에는 간단한 기어·베벨기어·원추형 기어·나선형 기어·웜·랙과 피니언 기어·차동기어 등을 포함한 모든 형식의 기어와 이와 같은 기어의 조립품이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신청물품은 밸브의 수동조작에 사용하기 위해 두 개의 톱니기어가 조립되어 일정한 감속비로 회전하는 물품으로 감속비의 변화 또는 감속 외 가속으로의 변화 등의 속도변화가 없으므로 해설서에서 설명하는 기어박스로 분류될 수 없는 기어 조립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83.40-909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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