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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2829
시행일자 2025-06-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3.70-9090
품명 리튬배터리 전용 보관함; LBC-H1800;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화재 위험성이 높은 리튬배터리의 충전 또는 보관시 발생할 수 있는 이상(열, 연기 등)을 감지하고 이를 자동적으로 제어(전원차단 및 소화기능)하는 안전보관시스템
- 용도 : 기업 및 기관의 리튬배터리 충전과 일상보관, 공공장소에서의 배터리 안전관리의 용도로 활용
- 특허기술(특허 제10-2537542호)에 기반하여 감지, 경고, 충전, 전원차단 및 소화 등의 시스템을 탑재

ㅇ 물품의 구성요소와 구성요소의 기능











- 경광 시스템(경광등, 경고음) : 온도 이상 및 연기감지 시 시각 및 청각 알람 제공, 문이 5분이상 열려있으면 경고음 발생
- 전기설비(220V 단상 전원, 멀티탭 3개, 차단기 30A)
* 충전 중에 리튬배터리 온도가 사용자가 설정한 지정온도까지 올라가면 전원을 차단하기 때문에 화재를 원천 차단
* 배터리 충전 지원, 시스템 전원 공급
- 소화 시스템(리튬배터리 전용 소화액) : 연기 감지 시 자동 분사로 초기 화재 진압
- 방화문(이중 구조 도어 (40mm 간격) : 폭발 시 외부 확산 방지, 화재 시 밀폐의 기능을 수행
- 본체 외함 (2.0T 스틸, 내화분체도장) : 전체 구조의 강도 확보, 화재 시 내화 성능 제공
- 내부 보관칸(3단 선반, 분체도장 강판) : 리튬배터리 개별 보관 및 분리, 열 분산 구조
- 이동바퀴(중량물 전용 바퀴) : 설치 후 위치 변경의 용이성 제공
- 소화 장치 3KG, 9bar(리튬배터리 전용 소화액) : 화재 시 추가 진압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나 이 류의 법정 주(Legal Note)를 적용하여도 제외하지 않는 모든 전기기기를 포함한다. 특히 다른 류에 분류하는 주요한 전기기기는 제84류의 전기기계와 제90류의 어떤 종류의 기기이다. 이 호에 해당하는 전기기기는 고유의 기능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 고유의 기능을 갖는 기계류에 관한 제8479호의 해설의 규정은 이 호의 기기에도 준용한다.”고 해설하고

- 또한 “이 호의 기기의 대부분의 것은 전체가 전기적으로 작동되는 전기기기나 부분품[진공관ㆍ변압기ㆍ축전기ㆍ초크(choke)ㆍ저항기 등]의 조립품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기계적인 특징을 갖춘 전기제품이라도 이와 같은 특징이 기기의 전기적인 기능에 대하여 보조적인 것이라면 이 호에 포함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본 신청물품은 배터리의 보관 시 충전하는 기능, 온도 이상 및 연기감지 시 시각 및 청각 알람 제공의 경고기능, 충전 중에 리튬배터리 온도가 사용자가 설정한 지정온도까지 올라가면 전원을 차단하는 기능,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소화기능을 갖춘 배터리의 안전관리라는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로 기계적 기능(소화기능)보다는 전기적인 기능(감지, 충전, 전원차단, 경고기능)이 다수인 전기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3.7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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