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27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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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06-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4.90-9020 |
| 품명 | NOZZLE A; PP7770-0010; KR;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전기자동차용 컴프레셔 내에 조립되어 고압 유체 감압을 위해 사용되는 물품 ㅇ 물품의 기능 - 본 물품에 유로가 설계되어 있어 관내 유동 마찰에 따라 압력에너지 손실을 유도함으로써 기체 압축기 내부의 유체의 흐름을 조절 - 제조공정 : 원소재입고 ➔ 선삭가공 ➔ 외경연마 ➔ 세척/검사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ㆍ기체 압축기와 팬”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공기나 그 밖의 기체를 압축하거나 진공상태로 만들기 위한 수동이나 동력구동식의 기계와 공기나 그 밖의 기체를 순환시키는 기계를 포함한다. ...(중략)... 여기에는 여러 형의 압축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왕복 피스톤(piston)식ㆍ원심식ㆍ축류식(axial)과 회전식의 압축기가 있다. 특수형태의 압축기에는 출력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내부연소 피스톤 엔진에 사용하는 배기가스 터빈과급기(turbocharger)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하고 - “이 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은 역시 이 호에 분류한다[예: 펌프나 압축기의 보디(body)ㆍ블레이드(blade)ㆍ로터(rotor)나 임펠러(impeller)ㆍ베인(vane)과 피스톤(piston)]”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신청물품은 전기자동차용 컴프레셔 내에 조립되어 내부에 설계된 유로로 고압 유체의 압력에너지 손실을 유도함으로써 기체 압축기 내부의 유체의 흐름을 조절하는 기체 압축기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14.90-9020호로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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