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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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06-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4.42-2090 |
| 품명 | E-TYPE MODEM CABLE; E-TYPE; CN; |
| 물품설명 |
- 양쪽 끝단에 커넥터를 갖춘 플라스틱 절연전선(길이 560mm, 전압 220V)
- 구성요소 및 기능 ① MOLEX 50375043 커넥터 : IOT 모뎀 PCB 보드에 장착 ② RS485 커넥터 4P2C : RS485 케이블 연장시 사용 ③ 써큘러 4P 커넥터 : 전력량계와 연결 ④ UL2464 23AWG 4C 케이블 - 용도 : 전자식 전력량계와 IOT E-TYPE 모뎀을 유선 연결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544호에는 “절연전선·케이블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전기도체나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544.42호에는 “접속자가 부착된 것”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기기기나 전기설비에 도체로 사용하는 전기절연한 선ㆍ케이블이나 그 밖의 도체가 포함한다. … 선ㆍ케이블 등은 일정한 길이로 절단되었거나 한 쪽 끝이나 양 쪽 끝에 접속자[예: 플러그(plugs)ㆍ소켓(sockets)ㆍ러그(lugs)ㆍ잭(jacks)ㆍ슬리브(sleeves)ㆍ터미널]가 부착된 경우라면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이 호의 절연전선ㆍ케이블 등은 “(ⅰ) 단선이나 다중 연선(燃線)의 절연전선 (ⅱ) 둘이나 그 이상의 선을 함께 꼰 절연전선 (ⅲ) 보통의 절연외장 내에 둘이나 그 이상의 선(wires)을 함께 조합시킨 절연전선”의 모양으로 되어 있다고 예시하고 있음 - 참고로, 2002년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전기통신용기기 상호간 연결이 아닌 일반적인 기기의 내외부에 사용되는 케이블”을 기타의 절연케이블로 결정하였음 - 본 물품은 전자식 전력량계와 IOT E-TYPE 모뎀을 유선 연결하는 케이블로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기타의 플라스틱 절연전선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4.42-2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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