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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823
시행일자 2025-06-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607.99-0000
품명 CONICAL SPRING (AXLE SPRING); M-70850;
물품설명 - 고무와 샤프트, 링 등 금속부품으로 구성된 철도 전동차용 현가장치(260×235mm, 24kg)

- 구성요소 및 기능
① 고무 : 스프링의 진동을 흡수하고, 충격 완화
② 샤프트 : 스프링의 중심축으로, 스프링의 힘을 전달하고 스프링이 제자리를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역할
③ 링:스프링의 구조를 보강하고, 힘의 분산을 돕는 역할, 여러 개의 링이 스프링을 고정시키거나 강도를 증가시키는 기능
④ 링(아우터):스프링의 외부를 감싸는 역할을 하며, 스프링의 위치를 고정하고 외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격을 흡수

- 용도 : 대차프레임과 축상(Axle) 사이에 결합되어 선로로부터 전달되는 진동과 소음 저감, 충격 흡수, 승차감 향상, 내구성 증대 등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6류 주 제2호에는 “제8607호에는 특히 다음 각 목의 물품이 포함된다. 가. 차축ㆍ차륜ㆍ차륜세트(주행장치)ㆍ금속으로 만든 바퀴ㆍ외륜(hoop)ㆍ윤심(hub)과 그 밖의 차륜 부분품, 나. 프레임(frame)ㆍ언더프레임(underframe)ㆍ보기(bogie)[대차(臺車)]ㆍ비셀보기(bissel-bogie),. 차축함과 제동기, 라. 차량의 완충기ㆍ훅과 그 밖의 연결기와 통로연결기, 마. 차체”를 규정함

- 관세율표 제8607호에는 “철도용이나 궤도용 기관차나 차량의 부분품”이 분류되고, 소호 제8607.9호에는 “기타의 부분품”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철도용이나 궤도용 기관차나 차량의 부분품으로서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것을 분류한다. (ⅰ) 위에서 언급한 제8601호부터 제8606호까지의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설명하면서, “(6) 완충장치(buffer), (12) 보기(bogie)의 유압식 쇼크업소버(shock-absorber)” 등을 부분품으로 예시함

- 본 물품은 철도 전동차의 대차프레임과 축상 사이에 위치하여 진동과 소음을 저감하는 현가장치로 ‘기타의 철도용이나 궤도용 기관차나 차량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607.9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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