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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839
시행일자 2025-06-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3.50-0000
품명 PLASTIC CAP
(PP06579, t/s MJL plump cap w/charm, a metal flower charm)
물품설명 - 플라스틱(PP) 재질의 마개와 철강 재질의 고리와 장식물이 연결된 제품


- 규격: 원통 길이 36×외경 15㎜, 총길이 85㎜

- 용도 : LIP TINT의 용기 마개(Cap)로 고리가 있어 가방 등에 걸 수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ㆍ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ㆍ마개ㆍ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보통 여러 가지의 물품을 포장하거나 운반하는데 사용하는 모든 플라스틱 제품을 분류하며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c) 뚜껑ㆍ마개ㆍ캡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물품’을 포함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플라스틱 재질의 용기 마개와 철강제 고리를 결합한 물건으로 본질적인 특성이 실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립틴트의 마개에 있음
‧ 따라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ㆍ마개ㆍ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3923.50-000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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