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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872
시행일자 2025-06-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01.90-9000
품명 OPTICAL FILM;AGSR16H-KN(80)- PET; RDF0458(PET FILM); AGSR16H-KN(80)-PET (CAS NO. 25038-59-9 등), 1,495mm X 3,900m;
물품설명 - PET 기재 위에 AG 코팅으로 표면처리한 필름

- 크기 : 1,495㎜ × 3,900M

- 용도 : 편광판 위에 부착하며, 저반사 효과로 난반사를 방지함


<신청물품>

- 구조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류 주2 버목에서 “제90류의 물품(예: 광학소자ㆍ안경테ㆍ제도기)”을 제외하도록 규정함

- 관세율표 제9001호에는 “광섬유와 광섬유 다발, 제8544호의 것 외의 광섬유 케이블, 편광재료(polarizing material)로 만든 판,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콘택트렌즈를 포함한다)ㆍ프리즘ㆍ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소자로서 장착되지 않은 것(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유리로 만든 광학소자는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광학소자(optical element)는 의도하는 광학효과를 나타내도록 제조한다. 광학소자는 빛(가시광선ㆍ자외선ㆍ적외선)이 단순히 투과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투과는 여러 가지 방법(예: 반사ㆍ감쇄ㆍ여과ㆍ분산ㆍ조준 등)에 의하여 변형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플라스틱 필름에 반사방지층을 도포한 광학용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9001.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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