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8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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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06-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01.90-9000 |
| 품명 | OPTICAL FILM;AGSR16H-KN(80)- PET; RDF0458(PET FILM); AGSR16H-KN(80)-PET (CAS NO. 25038-59-9 등), 1,495mm X 3,900m; |
| 물품설명 |
- PET 기재 위에 AG 코팅으로 표면처리한 필름
- 크기 : 1,495㎜ × 3,900M - 용도 : 편광판 위에 부착하며, 저반사 효과로 난반사를 방지함 <신청물품> - 구조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류 주2 버목에서 “제90류의 물품(예: 광학소자ㆍ안경테ㆍ제도기)”을 제외하도록 규정함
- 관세율표 제9001호에는 “광섬유와 광섬유 다발, 제8544호의 것 외의 광섬유 케이블, 편광재료(polarizing material)로 만든 판,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콘택트렌즈를 포함한다)ㆍ프리즘ㆍ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소자로서 장착되지 않은 것(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유리로 만든 광학소자는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광학소자(optical element)는 의도하는 광학효과를 나타내도록 제조한다. 광학소자는 빛(가시광선ㆍ자외선ㆍ적외선)이 단순히 투과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투과는 여러 가지 방법(예: 반사ㆍ감쇄ㆍ여과ㆍ분산ㆍ조준 등)에 의하여 변형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플라스틱 필름에 반사방지층을 도포한 광학용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9001.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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