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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779
시행일자 2025-06-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205.59-9000
품명 Screed Dapple Bar; 모르타르타설 평탄작업대; jcs25-1.5
물품설명 - 알루미늄 파이프, 기포관, 고무 손잡이로 구성된 T자 형태의 수동형 공구(1.5m형)

*기포관 : 작업 면의 수평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장치로, 내부에 액체와 함께 포함된 공기 방울이 중심 눈금에 위치할 때 수평이 맞춰졌음을 나타냄

- (용도) 건설 현장에서 바닥 시공(모르타르 타설) 시, 표면을 평탄하게 다듬고 기포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205호에는 “수공구(유리 가공용 다이아몬드공구를 포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대부분의 수공구[크랭크(crank)ㆍ래칫(ratchet)이나 기어링(gearing)과 같은 간단히 손으로 조작하는 기구를 갖춘 것]를 포함한다. 이 그룹에는 다음 공구를 포함한다.”고 설명하면서,

․ “(6) 석공ㆍ주물공ㆍ시멘트공ㆍ플라스터공(plasterer)ㆍ도장공용 등의 공구 : 즉, 흙손ㆍ스무더(smoother)ㆍ서버(server)ㆍ스크레이퍼(scraper)와 스트립핑나이프(stripping knife)ㆍ스무더용 니들(smoother’s needle)과 클리너(cleaner)ㆍ톱니바퀴 모양의 롤러ㆍ커팅휠식(cutting wheel)의 유리칼ㆍ팔레트나이프(palette knife)와 퍼티나이프(putty knife)”등을 예시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82류 총설에서 “일반적으로 이 류에는 단독으로 사용하는 수지식 공구가 포함되며, 이러한 공구가 기어(gear)․크랭크 핸들(clank-handle)․플런저(plunger)․스크루 메카니즘(screw mechanism)이나 레버(lever) 등과 같은 간단한 기구와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고 설명함

- 따라서, 본 물품은 건설 현장에서 바닥 시공 시 표면을 평탄하게 다듬기 위해 사용되는 수공구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205.5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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