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27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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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06-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5603.12-9000 |
| 품명 | Nonwovens of man-made filaments, weighing more than 25 g/㎡ but not more than 70 g/㎡; H1062A |
| 물품설명 |
인조필라멘트를 불규칙하게 배열하고 접착하여 만든 백색계 부직포(1제곱미터당 중량: 25그램 초과 70그램 이하)
- 용도: 섬유공업용 -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5603호에 “부직포(침투ㆍ도포ㆍ피복ㆍ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603.12호에 “1제곱미터당 중량이 25그램 초과 70그램 이하인 인조필라멘트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부직포(nonwoven)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놓거나 아무렇게나 배열하고 접착시킨 시트(sheet)나 웹(web)이다. 이들 섬유의 근원은 천연의 것이거나 인조의 것이다. 이들 섬유는 스테이플섬유(천연ㆍ인조)나 인조필라멘트이거나 혹은 자연 상태(in situ)로 형성된다...(중략)...부직포는 염색ㆍ날염ㆍ침투ㆍ도포(塗布 : coated)ㆍ피복ㆍ적층되기도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한 것을 제외하고, 그 밖의 가공 없이 커다란 조각에서 단순히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한 것이나 일정 길이로 절단한 것이나 원단상의 부직포를 포함한다[접어서 제시되었는지 포장(예: 소매용)에 넣어졌는지에 상관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인조필라멘트로 만든 침투ㆍ도포ㆍ피복ㆍ적층하지 않은 부직포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5그램 초과 70그램 이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603.12-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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