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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2774
시행일자 2025-06-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603.12-9000
품명 Nonwoven of man-made filaments; POLYETHLENE; H1060D
물품설명 - (개요) 인조필라멘트 섬유를 불규칙하게 배열하고 접착하여 만든 백색계 부직포(1제곱미터당 중량: 25그램 초과 70그램 이하)
- (용도) 섬유공업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5603호에는 "부직포(침투ㆍ도포ㆍ피복ㆍ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603.12호에 "인조필라멘트의 것인 1제곱미터당 중량이 25그램 초과 70그램 이하인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부직포(nonwoven)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놓거나 아무렇게나 배열하고 접착시킨 시트(sheet)나 웹(web)이다.…(중략)…부직포는 염색ㆍ날염ㆍ침투ㆍ도포(塗布 : coated)ㆍ피복ㆍ적층되기도 한다.…(중략)…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한 것을 제외하고, 그 밖의 가공 없이 커다란 조각에서 단순히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한 것이나 일정 길이로 절단한 것이나 원단상의 부직포를 포함한다[접어서 제시되었는지 포장(예: 소매용)에 넣어졌는지에 상관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인조필라멘트로 만든 침투ㆍ도포ㆍ피복ㆍ적층한 것이 아닌 부직포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5그램 초과 70그램 이하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603.12-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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