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7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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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06-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0.99-9090 |
| 품명 | OPTICAL FILM(RDI0144, M4516) |
| 물품설명 |
- 무색투명한 PVA(Polyvinyl Alcohol resin) 필름(두께: 45㎛)
- 규격: 폭 1,300㎜ ×길이 3,900m - 구성성분 - 제조 공정: PVA 수지 도포액 코팅 (casting 공정) → 건조(drying) → 연신(stretching) → 폭 별 슬리팅 (slitting) → 포장/출하 - 용도: 편광판의 중심에 부착되어 최종 공정* 후 제품의 투과도 및 편광도 물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 역할 * 수입 후 이루어지는 편광필름 제조 공정(요오드 염착 등)을 거쳐 편광소자의 핵심 기능(광학적 기능) 수행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3918호나 제3919호에 해당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 : foil)ㆍ스트립(strip)(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기기기나 전기설비에 도체로 사용하는 전기절연한 선ㆍ케이블이나 그 밖의 도체[편조(braid)ㆍ스트립(strip)ㆍ봉(bar) 등]가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며, - 본 물품은 무색투명한 PVA(Polyvinyl Alcohol resin) 필름으로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필름’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0.99-9090호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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