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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773
시행일자 2025-06-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0.99-9090
품명 OPTICAL FILM(RDI0144, M4516)
물품설명 - 무색투명한 PVA(Polyvinyl Alcohol resin) 필름(두께: 45㎛)

- 규격: 폭 1,300㎜ ×길이 3,900m

- 구성성분


- 제조 공정: PVA 수지 도포액 코팅 (casting 공정) → 건조(drying) → 연신(stretching) → 폭 별 슬리팅 (slitting) → 포장/출하

- 용도: 편광판의 중심에 부착되어 최종 공정* 후 제품의 투과도 및 편광도 물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 역할
* 수입 후 이루어지는 편광필름 제조 공정(요오드 염착 등)을 거쳐 편광소자의 핵심 기능(광학적 기능) 수행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3918호제3919호에 해당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 : foil)ㆍ스트립(strip)(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기기기나 전기설비에 도체로 사용하는 전기절연한 선ㆍ케이블이나 그 밖의 도체[편조(braid)ㆍ스트립(strip)ㆍ봉(bar) 등]가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며,

- 본 물품은 무색투명한 PVA(Polyvinyl Alcohol resin) 필름으로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필름’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0.99-909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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