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771 |
|---|---|
| 시행일자 | 2025-06-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0.99-9090 |
| 품명 | OPTICAL FILM(RDB0134) |
| 물품설명 |
- 무색투명한 COP(Cyclo-Olefin Polymer) Film(52㎛)의 한 면에 폴리우레탄(Polyurethane)(45㎚)을 코팅한 것
- 규격: 폭 1,300㎜ ×길이 3,900m, 두께 52±5㎛ - 용도: 편광필름 제조 시 PVA Film 보호 및 위상차 구현을 통한 시야각 보정 - 제조 공정: 용융 압출 및 2축 연신(종방향→횡방향)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3918호나 제3919호에 해당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 : foil)ㆍ스트립(strip)(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며, ‧ 또한 ‘플라스틱 이외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을 한 물품은 제외한다(제3921호). “유사하게 결합(similarly combined)”은 플라스틱과 플라스틱의 강도를 높여주는 플라스틱 이외의 물질과의 결합이어야 한다[예: 금속망ㆍ직조된 유리섬유ㆍ광물성섬유ㆍ휘스커(whisker)ㆍ필라멘트를 부착한 물품].’라고 하고 있음 - 본 물품은 COP Film에 폴리우레탄을 얇게 부착한 물품으로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필름’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0.99-9090호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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