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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2761
시행일자 2025-06-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603.13-9000
품명 Nonwoven of man-made filaments; POLYETHLENE H1560K
물품설명 인조필라멘트 섬유를 불규칙하게 배열하고 접착하여 만든 백색계 부직포 2장을 겹쳐놓은 것(1제곱미터당 중량: 70그램 초과 150그램 이하)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5603호에 "부직포(침투ㆍ도포ㆍ피복ㆍ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603.13호에 "인조필라멘트의 것인 1제곱미터당 중량이 70그램 초과 150그램 이하인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56류 주 제3호에서 "제5602호제5603호에는 플라스틱이나 고무[이들 재료의 성질(콤팩트 또는 셀룰러)에 상관없다]를 침투ㆍ도포ㆍ피복하거나 적층한 펠트(felt)나 부직포를 각각 포함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56류 주 제3호와 제5603호 해설서의 내용은 그 취지상 부직포에 부직포 이외의 다른 재료의 물품을 결합한 경우를 전제로 하여 부직포에서 완성가공품의 본질적 특성이 유래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부직포끼리의 결합은 "적층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본 품은 인조필라멘트로 만든 침투ㆍ도포ㆍ피복ㆍ적층한 것이 아닌 부직포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70그램 초과 150그램 이하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603.13-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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